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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산식, 적용 조건, 임대 비율과 분담금이 바뀌는 크기

2026-10-10 · 수지맞다 · 최종 수정 2026-10-10

2026년 모아타운 고시문에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낮은 동네의 사업성을 보완하려고 임대 의무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무엇으로 계산하고, 언제 적용되고, 분담금은 얼마나 바뀌는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근거

항목내용
근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4 제4항(2026년 1월 5일 신설)과 제50조 제1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82호(2026년 5월 21일 서울시보 제4150호): 49개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에 보정계수 적용 용적률 완화 기준 신설
산식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
서울시 평균매년 서울시가 산정해 공개하는 재개발사업의 평균 공시지가
구역 평균사업시행구역 안 지목이 대지인 땅 전부의 면적 가중 평균 공시지가
기준 시점관리계획 수립 때는 통합심의 직전 연도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모아주택 통합심의 신청 때 직전 연도 공시지가로 확정
적용 조건통합심의 신청 때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됐다고 인정될 때 적용 가능

서울시 평균이 구역 평균의 1.5배면 보정계수는 1.5입니다.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구역은 1.0 아래가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나

적용 자리보정계수가 들어가는 식근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 공급 비율늘어난 용적률 × 50% ÷ 보정계수(공공 참여 사업은 30%, 세입자 손실보상 때 15%까지 완화)조례 제44조의4, 고시 제2026-282호
임대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용적률 상한 = a + b + c + (공공임대 비율 × 100 × 2.5 × 보정계수)조례 제50조 제1항 제2호

임대 비율과 분담금은 얼마나 바뀌나

2종(200%)에서 3종으로 올려 250%로 계획보정계수 1.01.21.5
종상향분 임대 연면적 비율10%8.3%6.7%
조례 산식으로 공공임대 10%를 넣을 때 용적률 상한225%230%237.5%

임대가 줄면 그만큼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 세대가 늘어 총수입이 커집니다. 수지맞다가 2026년 10월 4일 보정계수 대상 관리지역 39곳 109구역을 다시 계산한 결과, 공개 구역 46곳에서 임대가 3,987세대에서 2,929세대로 줄었고 비례율 중앙값은 11.1%p 올랐으며 빌라 한 채가 59㎡를 받을 때의 분담금 중앙값은 3,400만 원 줄었습니다.

조심할 것

출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2026년 10월 1일 시행) 제44조의4·제50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82호(2026년 5월 21일, 서울시보 제4150호 156~159쪽,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49조. 원문 기준이며 서울시 기준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우리집 분담금은 평균과 다릅니다

위 값은 같은 유형 집들의 중앙값입니다. 같은 빌라라도 대지 지분과 층, 면적에 따라 1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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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수치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09호와 공개 자료, 주변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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