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10% 오르면 분담금은 얼마나 늘까, 세 구역으로 계산해 보니
정비사업에서 주민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큰 변수가 공사비입니다. 조합 설립 때 들은 비례율이 관리처분 때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화동 모아타운 세 구역에서 공사비만 바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비례율
기준은 연면적 3.3㎡당 약 925만 원입니다.
| 공사비 | 1구역 | 2구역 | 3구역 |
|---|---|---|---|
| 10% 내릴 때 | 154.2% | 161.3% | 152.6% |
| 5% 내릴 때 | 147.1% | 153.9% | 144.5% |
| 기준 | 140.0% | 146.6% | 136.4% |
| 5% 오를 때 | 132.8% | 139.3% | 128.3% |
| 10% 오를 때 | 125.7% | 131.9% | 120.1% |
10% 오르면 비례율이 1구역 14.3%p, 2구역 14.7%p, 3구역 16.3%p 내려갑니다.
조합원 평균 분담금으로 바꾸면
| 공사비 | 1구역 | 2구역 | 3구역 |
|---|---|---|---|
| 기준 | 3.13억 원 | 3.11억 원 | 2.19억 원 |
| 5% 오를 때 | 3.49억 원 | 3.44억 원 | 2.61억 원 |
| 10% 오를 때 | 3.85억 원 | 3.77억 원 | 3.03억 원 |
| 10% 오를 때 늘어나는 금액 | 약 7,300만 원 | 약 6,600만 원 | 약 8,400만 원 |
공사비 5%마다 조합원 한 사람의 평균 분담금이 3,300만~4,200만 원씩 움직입니다.
작은 구역이 더 민감한 이유
3구역은 세 구역 가운데 가장 작은데 공사비에는 가장 민감합니다. 비례율 식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비례율 =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공사비가 오르면 분자의 총사업비가 커집니다. 그 증가분을 분모인 종전자산으로 나눈 만큼 비례율이 내려갑니다. 3구역은 총사업비가 종전자산의 1.95배이고 1구역은 1.73배입니다. 가진 집값에 비해 지어야 하는 양이 많은 구역일수록 공사비 변화가 비례율에 크게 찍힙니다.
또 하나는 나눌 사람 수입니다. 3구역은 늘어난 사업비를 약 162명이 나눠 부담하고, 2구역은 약 383명이 나눕니다.
평균은 내 집의 숫자가 아닙니다
위 금액은 조합원 평균입니다. 비례율이 내려가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서도 종전자산이 큰 단독주택 소유자는 평균보다 더 많이, 빌라 한 채를 가진 분은 평균보다 적게 움직입니다. 유형별 값은 같은 구역인데 빌라는 4억을 내고 단독주택은 돌려받는 이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설명 자료의 비례율이 3.3㎡당 공사비 얼마를 가정한 값인지
- 공사비가 5%, 10% 올랐을 때의 비례율과 분담금을 같이 보여 주는지
-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어디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는지 (특례에 따른 차이)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받아 두면, 나중에 숫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까지가 예상 안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