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통합기획 신청 방법: 11월 2일 서울시 접수, 주민이 할 일 다섯 단계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는 2026년 10월 12일 공고됐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서울시는 11월 2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수시 공모라 마감일을 따로 두지 않고 공모가 끝날 때까지 받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부터 적으면, 주민은 서울시에 직접 내지 않습니다. 추진 모임이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 제출하고, 자치구가 검토한 뒤 서울시에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11월 2일은 자치구가 서울시로 넘기기 시작하는 날이고, 자치구에 내는 일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 한눈에
| 단계 | 하는 사람 | 하는 일 |
|---|---|---|
| 1. 동의서 번호 받기 | 추진 모임, 자치구 | 구역계를 정해 자치구에 연번 동의서를 신청합니다. 번호(검인)를 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2. 구역계 공개 | 자치구 | 번호를 주는 즉시 구 누리집과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계를 공개하고, 구역 안 지번 주소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
| 3. 동의 모으기 | 추진 모임 | 번호 받은 동의서로 사업예정구역마다 토지등소유자 60%,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모읍니다 |
| 4. 신청서 내기 | 추진 모임 | 동의서와 공모신청서를 들고 자치구 담당 부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
| 5. 검토와 선정 | 자치구, 서울시 | 구 주관 주민설명회와 서류 검토를 거쳐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1단계와 2단계: 번호 받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구역계 공개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면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 번호를 받는 순간 구역계가 공개되므로, 번호를 신청하기 전에 경계를 충분히 다듬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개된 경계를 보고 동의한 주민에게 바뀐 경계를 다시 설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큽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이 날이 분양받을 권리를 세는 기준일일 뿐, 집을 사고팔거나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를 막는 날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뽑히지 않으면 권리산정기준일도 지정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따로, 선정(조건부 선정과 보류 포함) 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요청하면 지정됩니다.
3단계: 동의는 사업예정구역마다 따로 셉니다
후보지 전체 합계가 아니라 사업예정구역 하나하나가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 말고도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고,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10월 12일 서울시 보도자료).
- 동의서와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서와 반대 동의 철회서는 자치구에 신청하기 전까지 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까지 낸 것도 더 인정합니다.
- 동의했다가 철회한 사람이 신청에 반대하려면 철회서와 함께 반대 동의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한 번 신청에 쓴 동의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2026년에 한해,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채워 자치구에 신청하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서도 인정합니다. 2027년부터는 공모 동의서만 인정합니다.
공공이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 모아타운이나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바란다면, 공모 신청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의 해당 희망란에 체크해서 내야 합니다.
4단계: 누가 어떤 서류를 내나
| 누가 누구에게 | 서류 |
|---|---|
| 추진 모임이 자치구에 | 찬성·반대·철회 동의서(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공모신청서(별지 제4호부터 제6호 서식) |
| 자치구가 서울시 모아주택과에 | 신청 공문, 공모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서 포함), 후보지 심사 PPT |
제출은 직접 방문만 받습니다. 자치구는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로 제출하는 사람이 토지등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구역계나 일부가 겹치는 구역계로 여러 모임이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자치구가 조율한 뒤 신청합니다.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평가에서 빠지거나 선정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자치구 검토에서 서울시 선정까지
자치구는 구가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고(신청 요건입니다), 체크리스트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서를 써서 서울시에 넘깁니다. 사전검토서에는 사업성 확보 가능성을 높음, 보통, 낮음 가운데 하나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치구는 추진 모임과 협의해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해 구역계를 조정한 뒤 서울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류 검토와 부서 협의, 부동산 투기 동향 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로 정하고, 결과를 자치구를 거쳐 주민에게 알립니다. 선정되면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선정 물량은 공고문 기준 2026년 12곳,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22곳이며, 주택 수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도는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 기준
노후도는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11월에 신청하면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 사이 기준 연수를 채우는 건물이 있으면 노후도가 달라지므로 신청할 달을 정할 때 함께 보세요. 면적과 노후도, 동의율 조건은 모아통합기획 신청 조건 네 가지에, 선정 점수 계산은 모아통합기획 점수표 계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