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동의율 단계표: 주민제안 60%부터 조합설립 75%, 총회 정족수까지
"동의율 몇 %"는 단계마다 다른 숫자이고, 누구를 분모로 세느냐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초 기준 법령 원문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동의 요건
| 단계 | 누구의 동의 | 요건 | 근거 |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서울) |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 60%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44조의5 제1항 |
| 모아통합기획 공모 신청(서울, 공고 확정 전) |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 60%, 면적 2분의 1 |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8월 23일 |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 4분의 3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공동주택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 그 외 토지·건축물은 그것이 있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
|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 동별 구분소유자, 전체 구분소유자, 토지면적 | 동별 과반, 전체 10분의 7 이상, 면적 10분의 7 이상 | 같은 법 제23조 제2항 |
|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 4분의 3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 같은 법 제23조 제4항 |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 토지등소유자 | 전원 합의 |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 | 토지등소유자 | 과반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 창립총회 의결 | 토지등소유자 |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
| 조합 인가사항 변경 | 조합원 | 3분의 2 이상 찬성 | 같은 법 제23조 제5항 |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수립·변경 | 조합원 | 과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0호 |
| 시공자 선정 총회 | 조합원 | 조합원 과반이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특례법 제56조 제1항 준용) |
| 조합 해산 요청(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 조합원 | 과반수 요청이면 구청장이 인가를 취소해야 함 |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 공공시행자 지정 요청 | 토지면적과 토지등소유자 |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 특례법 제18조 제1항 제6호 |
| 공사비 검증 요청(서울, 2026년 10월 1일 신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시 조례 제51조 제3항 제1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8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법률 제21040호 부칙 제3조). 면적 3분의 2는 그대로입니다. 비교하면 재개발은 4분의 3과 면적 2분의 1(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은 동별 과반과 70%·면적 70%(제35조 제3항)입니다. 60%는 법률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 숫자이고, 분모는 구역 하나가 아니라 관리지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동의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특례법 시행령 제23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산정 규칙을 가져옵니다.
| 경우 | 세는 법 |
|---|---|
| 한 필지나 한 건물을 여럿이 공유 | 공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표 1인 |
| 토지에 지상권이 있음 |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
| 한 사람이 여러 필지·여러 건물을 소유 | 수와 관계없이 1인 |
| 동의한 사람에게서 토지·건물을 산 사람 | 동의한 것으로 봄 |
| 국·공유지 | 재산관리청 각각 1인.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름 | 각각 토지등소유자 |
수지맞다 구역 페이지의 "토지등소유자 약 N명(추정)"은 집합건물 호수 각 1인, 그 밖의 필지 1인으로 센 값이라 법의 산정과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는 많게, 국·공유지 재산관리청과 토지·건물 주인이 다른 필지는 적게 셉니다. 그 옆의 "조합 설립 동의 75% 약 M명"도 같은 추정이고, 면적 3분의 2와 동별 과반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와 철회
-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하며, 구청장이 검인(일련번호)한 동의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특례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서는 검인 동의서가 아니므로 조합설립 동의로 셀 수 없습니다.
- 동의 철회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는 동의 내용이 그대로라면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 안이라도 창립총회가 열린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3항 준용). 철회서에 성명과 지장, 신분증 사본을 붙여 동의를 받은 쪽과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조합이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묻고,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35조).
바뀌고 있는 것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를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안 2221468), 가로주택과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낮추는 특례법 개정안(의안 2217178, 목표 비율은 공개 요약에 없음), 면적 요건을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낮추는 개정안(의안 2219204)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 표가 그대로입니다. 모아타운 안의 소규모재건축은 이미 70%입니다.
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8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5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제20조의2·제20조의3·제22조의2·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2026년 10월 1일 시행) 제44조의5·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