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통과 · 관리계획 승인 고시 전
면목동 127-26번지 일대 모아타운 분담금과 비례율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는 10월 8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가결된 구역입니다. 현지에서는 ‘면목역2의5구역’으로도 부릅니다. 보도자료의 계획은 626세대(임대 106세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고시 전이라, 보도자료 위치도를 지적도에 옮긴 참고 경계와 심의 결과(용도지역·세대수·임대·도로 확폭)로 수지맞다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고시 전 계산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관리계획 승인 고시는 아직입니다. 경계는 서울시 보도자료 위치도를 지적도에 옮긴 참고 경계라 고시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고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 절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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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획과 수지맞다 계산(세대수, 비례율, 조합원 평균 분담금)을 나란히 놓은 표와 빌라 분담금 범위를 무료로 봅니다.
가입과 이용은 무료입니다. 매물을 중개하지 않습니다.로그인하지 않아도 예시 화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예시의 숫자는 가려져 있습니다.
점선이 참고 경계, 색칠한 필지가 계산한 사업지, 회색은 도로, 진한 회색은 넓히는 도로, 초록은 계획 어린이공원(위치는 보도자료 문구로 잡은 참고)입니다. 지적도로 그렸습니다.
1. 구역 현황
| 항목 | 사업지 127-26번지 일대 |
|---|---|
| 필지 | 164필지 |
| 사업지 면적 | 21,819㎡ |
| 노후 건축물 | 100동 (77%) |
| 기존 주택 | 255호 |
| 토지등소유자 | 약 287명 |
노후 건축물과 기존 주택은 건축물대장, 토지등소유자는 필지와 집합건물 호수로 센 추정입니다(같은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는 알 수 없어 실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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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을 다룬 글
심의에서 정해진 것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낮은 사업성을 보완했습니다(보도자료).
- 세대수: 626세대(임대 106세대 포함), 기존 245세대에서 늘어납니다. 계산에는 이 임대 비율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 도로 확폭: 겸재로29길 9m → 12~14m, 면목로73가길 5m → 9m, 면목로79길 6m → 9m, 면목로73길 6m → 9m. 넓히는 만큼(약 2,291㎡) 사업지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어린이공원 1,000㎡ 자리도 사업지 밖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위치는 보도자료 문구로 잡은 참고).
- 단지 가운데 폭 6m 공공보행통로(면목역 광장 ↔ 면목초등학교)
- 단지 북측 어린이공원 1,000㎡
- 남단 가로활성화 구간에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경로당·작은도서관
- 출처: 2026년 10월 9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강서·용산·중랑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735세대 공급」.
남은 절차와 분담금이 정해지는 때
- 관리계획 승인 고시: 서울시가 서울시보에 고시합니다. 심의에서 고친 내용(수정가결)이 반영되어 세대수·도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합 설립 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새로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이미 조합이 있는 곳이 인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0% 넘게 바뀌면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의2). 늘어나는 땅의 소유자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는 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건축 계획과 사업비가 구체화됩니다.
- 분양신청: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합이 집마다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알리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분양신청 결과로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넣어 인가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0호, 제29조). 이때 내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지고, 그 뒤가 이주·철거·착공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그날 뒤에 땅을 나누거나,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게 하거나, 새로 지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따로 새 집을 주지 않는 기준일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관리계획 승인 고시일, 또는 서울시가 그 전에 따로 정해 고시한 날입니다(같은 법 제43조의4제4항, 제28조의2).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예외 있음). 사고팔기 전에는 반드시 구청과 서울시·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정비업체·설계사무소께
이 구역을 다른 경계·용도지역·임대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하면 업무용으로 직접 돌려 볼 수 있게 안내해 드립니다. 메일 sujimatda2026@gmail.com 로 구역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알려 드립니다
- 2026.10.10 기준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공시가격·실거래가와 수지맞다 계산 엔진으로 낸 추정입니다. 공식 추정분담금이 아닙니다.
- 경계는 서울시 보도자료(2026.10.9) 위치도와 둘레 도로 이름으로 지적도에서 잡은 참고 경계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면적은 25,686.2㎡이고(둘레 도로를 포함한 면적으로 보입니다), 계산에는 그 안의 필지를 넣었습니다. 고시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임대 비율, 도로 확폭(어린이공원까지)은 보도자료의 심의 결과를 따랐고, 세대수·평형 구성·동 배치·층수·사업비·분양가는 수지맞다 계산입니다. 보도자료 세대수는 새 아파트 값을 단지 규모에 맞출 때 기준으로 썼습니다.
-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도로 땅만 가져 현금청산으로 본 분을 뺀 조합원 수로 나눈 값입니다.
- 수지맞다는 공기업 정비사업 실무자 출신이 혼자 운영합니다. 매물을 다루지 않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고시문과 공개 자료, 주변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감정평가·설계·중개 행위가 아니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매물을 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