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1동 354 모아타운 사업가능구역2-3 분담금과 비례율
화곡동 354-128 구역입니다. 2026.04.30 고시된 관리계획 조건을 넣어 세대수, 비례율, 유형별 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022.01.20 · 사기 전 확인 3가지 ›
로그인하면 이 구역의 비례율과 분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평균 분담금, 빌라·단독주택 유형별 분담금, 공사비가 오를 때 달라지는 값까지 무료로 봅니다.
가입과 이용은 무료입니다. 매물을 중개하지 않습니다.로그인하지 않아도 예시 화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예시의 숫자는 가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기 →화곡1동 354 모아타운 사업가능구역2-3의 경계와 주변 구역·관리지역을 지도에서 봅니다. 검수 중인 구역과 구역을 아직 정하지 못한 모아타운도 표시됩니다.화곡1동 354 모아타운 사업가능구역2-3 소식 받기
등록하시면 이 구역의 고시·설명회·공고 소식, 검수 중인 이웃 구역의 공개, 이 구역의 새 계산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구역 소유자(약 588명)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매물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1. 고시로 확정된 것
| 위치 | 화곡동 354-128 (강서구) |
|---|---|
| 계획 세대수 | 781세대, 그중 임대 157세대 |
| 획지 면적 | 19,661㎡ (도로·공원 포함 23,30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용적률 상한 | 300% |
| 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3호 (2026.04.30, 서울시보) |
고시문에는 세대수까지만 있습니다. 비례율과 분담금은 고시문에 없어서 수지맞다가 직접 계산했고, 로그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2. 구역 현황
| 필지 | 89필지 |
|---|---|
| 사업구역 면적(도로 포함) | 22,783㎡ |
| 대지 면적(도로 제외) | 19,470㎡ |
| 노후 건축물 | 44동 (69%) |
| 기존 주택 | 499호 |
| 토지등소유자 | 약 588명 (추정) |
| 조합 설립 동의 75% | 약 441명 |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
- 관리계획 고시 2026년 4월 30일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구역 범위와 세대수,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 조합 설립 동의 이 구역 소유자 약 588명(추정) 기준 약 441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 조합 설립 인가구청장 인가로 조합이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예외 있음).
-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 계획과 사업비가 정해지고, 분양신청 때 집마다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관리처분계획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같은 법 제33조제1항)로 내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이주와 철거 뒤 공사에 들어가고, 준공 뒤 입주와 정산으로 끝납니다.
세부 단계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리계획 고시 단계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진행은 구청과 추진 주체에 확인하세요.
이 구역 집을 사기 전에 확인할 3가지
- 권리산정기준일이 구역은 2022.01.20입니다(서울시 모아타운 현황 자료, 2024년 기준). 그날 뒤에 땅을 나누거나,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거나, 새로 지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새 집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제4항, 제28조의2). 신축 빌라는 기준일 전에 착공했는지 확인하세요.
- 조합 설립 뒤에 사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예외 있음). 이 구역의 조합 설립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전에 구청에 단계를 확인하세요.
- 땅만 있으면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서울에서는 주택 없이 땅만 가진 사람이 그 땅 면적 합계가 90㎡ 미만이고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새 집 값보다 적으면 새 집 대신 현금으로 청산됩니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1항). 도로 지분만 사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수지맞다는 매물을 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고팔기 전에 구청과 서울시 고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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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이 페이지의 숫자는 고시 조건과 공개 자료로 낸 추정입니다. 실제 분담금은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을 때 집마다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 분양신청 결과로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같은 법 제33조제1항)를 받을 때 사실상 정해집니다. 그 뒤에도 감정평가와 공사비 변동에 따라 정산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세우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 2026년 2월 27일 이후 인가 신청분부터 75%). 이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약 588명(추정) 기준 약 441명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필지와 집합건물 호수로 센 추정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리지역에서는 관리계획 승인 고시일, 또는 서울시가 그 전에 따로 정해 고시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같은 법 제43조의4제4항, 제28조의2). 그날 뒤에 땅을 나누거나,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게 하거나, 새로 지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따로 새 집을 주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예외 있음). 사고팔기 전에 구청과 서울시 고시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이 궁금하다면
알려 드립니다
- 비례율과 분담금은 고시문과 공개 자료, 주변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 실제 분담금은 감정평가, 통합심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역 경계는 고시에 실린 참고용 도면을 지적도에 맞춰 읽은 것입니다. 고시에 획지 면적이 있으면 도면의 공공보행통로·건축한계선 띠는 그 면적에 맞춰 구역 부지로 봅니다. 정확한 편입 여부는 강서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지별·세대별 추정액은 남의 집 값이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매물을 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계산 세대수가 고시와 얼마나 맞는지는 검증 페이지에서 모든 구역을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고시문과 공개 자료, 주변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감정평가·설계·중개 행위가 아니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매물을 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