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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71 모아타운 구역별 분담금과 비례율 비교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용산구)는 2025.07.31 관리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구역마다 조합을 따로 세워 모아주택을 짓는 방식이라 구역에 따라 분담금이 다릅니다.

최종 수정 2026-10-17 · 공개 구역 1곳

권리산정기준일 2022.10.27 · 사기 전 확인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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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마다 세대수, 비례율, 조합원 평균 분담금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가입과 이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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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보기 →원효로4가 71 모아타운의 경계와 주변 구역·관리지역을 지도에서 봅니다. 검수 중인 구역과 구역을 아직 정하지 못한 모아타운도 표시됩니다.

구역별 고시 내용

항목사업가능구역1
위치원효로4가 71
고시 세대수 (임대)604 (61)
토지등소유자 (추정)약 344명
노후 건축물 비율69%

이 관리지역 집을 사기 전에 확인할 3가지

  1. 권리산정기준일이 관리지역은 2022.10.27입니다(서울시 모아타운 현황 자료, 2024년 기준). 그날 뒤에 땅을 나누거나,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거나, 새로 지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새 집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제4항, 제28조의2). 신축 빌라는 기준일 전에 착공했는지 확인하세요.
  2. 조합 설립 뒤에 사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예외 있음). 이 관리지역 구역들의 조합 설립 여부는 공개 자료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려는 집이 있는 구역의 단계를 사기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3. 땅만 있으면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서울에서는 주택 없이 땅만 가진 사람이 그 땅 면적 합계가 90㎡ 미만이고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새 집 값보다 적으면 새 집 대신 현금으로 청산됩니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1항). 도로 지분만 사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수지맞다는 매물을 중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고팔기 전에 구청과 서울시 고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구역별 자세히 보기

원효로4가 71 모아타운 사업가능구역1원효로4가 71 · 고시 604세대

알려 드립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1호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25.07.31)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건축물대장 · 수지맞다 자체 개발 사업수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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